[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정재 측 법률대리인이 어머니의 채무액은 이미 모두 변제된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률사무소 동녘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재가 어머니를 대신해 돈을 갚아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상대방은 이정재가 형사고소 이후에 채무 변제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상대방인 A씨(68·여)는 유명 배우인 이정재를 믿고 어머니 B씨(67·여)에게 2000년 초까지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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