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검찰이 수백억원대 개인회생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13일 열린 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은 정직하게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도산 시스템을 적극적, 계획적으로 악용했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차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 차남은 회삿돈 78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원 그룹 회장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값을 단단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차명 재산을 보유하면서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