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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회생·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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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 구형
검찰 출석에 나선 박성철 신원 회장

검찰 출석에 나선 박성철 신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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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검찰이 수백억원대 개인회생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13일 열린 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은 정직하게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도산 시스템을 적극적, 계획적으로 악용했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회장은 급여 외에 돈이 없다며 수백억원의 개인 채무 면제를 요청하면서 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저택에 그대로 거주했다”며 “사법 시스템을 경시한 박 회장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차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 차남은 회삿돈 78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원 그룹 회장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값을 단단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차명 재산을 보유하면서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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