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할 집중,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담…1심은 서울·부산 등 지방법원 5곳이 담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가 12일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결과다.
특허 사건 판결은 전문성이 중요한데 그동안 특허 침해소송 1심은 전국 58개 지방법원, 법원 지원이 담당했다. 또 항소심은 23개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담당하면서 처리가 분산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권 등 침해소송 1심은 전국의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담하게 된다. 특허법원은 1998년 3월 아시아 최초로 특허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설립돼 전문성을 축적했다.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는 특허소송 제도 변화를 찬성하면서도 달라진 환경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특허 소송 몇 번 하지 않은 판사를 상대로 할 때보다는 전문성 있는 판사를 상대로 하는 게 변론하는 데도 편하다"고 말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협회 대변인은 "서울을 제외한 일선 지방법원은 1년에 특허권 관련 소송이 몇 건 안 되는 곳이 많다"면서 "좋은 판결은 대리인의 수준과 법원의 수준이 높을 때 나오는 만큼 특허법원에 심리가 집중됨에 따라 판결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방 사건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의 변호사들이 1심 특허소송을 수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전담하게 되면서 대전에 새로운 특허법조타운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고법이 있는 서초동과 기업들이 많은 역삼동 쪽에 변호사들이 몰려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접근성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일부 사무소들이 대전 쪽으로 옮겨 가면서 서초동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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