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벗어나”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훈모 변호사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 있는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발언으로 손 변호사 본인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부연했다.
손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에 대해 “예산심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회의를 마비시킨 행위는 면책특권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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