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금지 색소 넣은 '우주술'로 천만원대 매출 올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색소가 들어간 '우주술'을 만들어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우주술' 제조업자 이모(26)씨 등 2명과 이를 판매한 주점업주 김모(32)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주술은 보드카 등 술에 반짝이 성분 등을 넣어 만든 것 이다. 반짝이 분말이 부유하는 모습이 은하수와 비슷하다고 해 '우주술'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씨 등 2명은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의 주점에서 설탕 공예용 반짝이 색소를 넣은 '우주술' 570병을 제조·판매해 2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 10명은 대구·대전·전주·수원·제주 등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우주술을 각각 12~249병 사들여 팔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주술'에 들어간 반짝이 색소는 설탕 공예용으로 이 제품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식용이 아닌 공예용이며 어른과 어린이 모두 식용을 절대 금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다. 검찰은 반짝이 색소에는 과다복용 시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킬 수 있는 '아조루빈'이 함유돼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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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씨는 "무등록 주류를 만들고 일부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우리가 썼던 펄은 '식용펄'로 세관을 통해 '주정제조용'으로 정식 수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씨 등은 최근 대전에 약 330㎡(100평) 규모의 양조장을 빌려 본격적으로 제품의 대량 생산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검찰에 검거되며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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