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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우미에 '얼차려'…폭행·갈취한 업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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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유흥업소에 여성종업원을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 업주가 노래방 도우미 여성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갖은 수법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자신에게 빚을 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에 갖가지 빌미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1년 11월 A씨가 노래방 손님과 잠자리를 함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손님을 폭행하고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내려 했다.

그러나 손님이 100만원만 보내자 윤씨는 거짓 성폭행 시나리오를 만들어 손님을 고소토록 했고 결국 무고를 당한 손님은 당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손님이 항고하고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윤씨의 무고 교사 및 협박 사실이 드러났다. 윤씨는 2011년 12월 구속돼 이듬해 4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도방으로 복귀한 윤씨는 12월까지 A씨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돈을 뜯어냈다.

여성 도우미들에게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는가 하면 플라스틱 노로 때리기도 했다.

윤씨가 10개월간 이들 2명에게서 뜯어낸 돈은 8500여만원에 달했다.

여성 도우미들은 법정에서 "애초에 진 빚은 다 갚았는데 온갖 억지를 부리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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