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성공불융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전문공개를 통해 성공불융자제도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성공불융자금 융자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자금을 대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해외 14개 광구의 성공불융자금 집행 잔액(400만달러)에 대한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
성공불융자금으로 투자된 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비상시 반입명령 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자는 운영권자와 계약서에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명령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해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업부 등은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날 공개된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회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7700만달러를 지원받아 해외(브라질) 3개 광구의 지분을 매입한 회사가 규정과 달리 국고 산입액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담당과장이 전결권을 위반해 해당 요청 사항을 승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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