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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공물융자제도, 총체적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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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 '성공불융자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을 뿐 아니라 회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28일 '성공불융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전문공개를 통해 성공불융자제도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IMF 외환위기 당시 사업자가 외환부족으로 탐사사업비를 지불하지 못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성공불융자금을 대출받은 탐사기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나 탐사사업이 상업적 성공에 이르렀으나 천재지변, 경제사정 급변 등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성공불융자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외환부족 사태 속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외환이 충분히 확보된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성공불융자금 융자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자금을 대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해외 14개 광구의 성공불융자금 집행 잔액(400만달러)에 대한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

성공불융자금으로 투자된 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비상시 반입명령 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자는 운영권자와 계약서에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명령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해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업부 등은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은 산업부와ㆍ석유공사에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이 외에도 이날 공개된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회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7700만달러를 지원받아 해외(브라질) 3개 광구의 지분을 매입한 회사가 규정과 달리 국고 산입액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담당과장이 전결권을 위반해 해당 요청 사항을 승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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