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공개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2013년 KAI가 제출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원가계산서를 그대로 인정해 547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2012년 방위사업청 자체감사 결과 과다지급이라고 지적한 사항이었지만 담당자들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은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업의 정부출연금 회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산화를 전제로 정부출연금 156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국산화가 실패했음에도 불궇고 정부출연금 반환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엔진제어장치 국산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국내에 수출을 허락해줄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다 예산을 낭비한 것도 적발했다. 미국 정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수출면허(E/L)을 내주지 않아 18억3000만원만 날렸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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