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등록한 10개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원은 해당 업체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보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한국소비자원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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