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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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원 춘천경찰서는 27일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일행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춘천시 효자동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B(51)씨가 "술에 취해 말이 많다"고 욕설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쪽 눈을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행인 C(46)씨는 다음날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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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얼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6일 피의자 B씨를 검거했으나 B씨는 경찰조사에서 "뺨만 살짝 때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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