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관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위임업무 고시를 추진하고 연내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구체적인 위임을 준비할 계획이다.

위임을 추진하는 것은 올 1월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점과 최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보조금 관리강화 추세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도의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기반의 상시적 사업관리점검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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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개발사업이다.


관리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와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ㆍ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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