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투자조합 참여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르면 올해 안에 특허권(지식재산권)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벤처투자펀드가 설립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조합 투자 대상에 지식재산권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범위를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다른 조합, 기업 인수합병(M&A) 등 프로젝트 투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지식재산권 전용펀드를 결성했던 일부 창투사가 펀드를 운용조차 못하는 등 벤처 경쟁력 제고를 더디게하는 '손톱 밑 가시'로 꼽혔다.


개정안은 해당 펀드가 지식재산권에 출자할 때 중소기업 관련 비중이 60%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1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가 결성됐다면 이중 60억원 이상을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해당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에 매각하거나 일정 기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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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관계자는 "특허를 사들인 펀드는 중소벤처에 임대해서 해당 기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해당 기업이 특허를 발판으로 성장해 아예 사들이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배분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며 "행정예고를 통해 특별한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대한 세부 검토를 거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특허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4만5927건이었던 연간 특허등록 건수가 지난해 28만8542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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