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투자조합 참여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르면 올해 안에 특허권(지식재산권)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벤처투자펀드가 설립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조합 투자 대상에 지식재산권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현행 법령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범위를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다른 조합, 기업 인수합병(M&A) 등 프로젝트 투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지식재산권 전용펀드를 결성했던 일부 창투사가 펀드를 운용조차 못하는 등 벤처 경쟁력 제고를 더디게하는 '손톱 밑 가시'로 꼽혔다.
개정안은 해당 펀드가 지식재산권에 출자할 때 중소기업 관련 비중이 60%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1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가 결성됐다면 이중 60억원 이상을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해당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에 매각하거나 일정 기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중기청 관계자는 "특허를 사들인 펀드는 중소벤처에 임대해서 해당 기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해당 기업이 특허를 발판으로 성장해 아예 사들이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배분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며 "행정예고를 통해 특별한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대한 세부 검토를 거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특허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4만5927건이었던 연간 특허등록 건수가 지난해 28만8542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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