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금지 내용 담긴 웹사이트 폐쇄 합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웹사이트 서버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진보넷은 이메일 계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진보넷으로부터 계정과 서버를 제공받아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한총련 웹사이트 이용 해지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수천건의 이적표현 게시물이 그대로 게재돼 있다면서 웹사이트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3항에 따른 취급 거부로서 진보넷에 '웹사이트 이용해지(웹사이트 폐쇄)'를 명했다. 진보넷은 취급거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3항은 국보법이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는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헌재는 "웹호스팅 서비스의 중단, 즉 웹사이트 폐쇄는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에 포함된다"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헌재는 "법원도 전체 웹사이트를 위법한 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국내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이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들 재판관은 "문언해석상 취급거부 대상은 어디까지나 해당 불법정보 그 자체이지 해당 불법정보가 게재된 웹사이트 전체를 취급거부 대상이 되는 해당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