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조합설립 인가된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 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중랑구청장이 20일 사업시행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랑구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거지가 많은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노후불량 주거지의 도시 조직과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국 최초의 사업시행 인가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7월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책'과 올해 5월 발표한 ‘3대 활성화 방안’ 지원에 이어 관련 분야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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