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가정법원에서 전국 5개(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가정법원장과 가족·청소년 정책 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양육비소송과정에서 가정 폭력을 당해 이혼한 피해자의 주소 등이 가해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이 논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여가부가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해 상담·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립을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와 전국 5개 가정법원의 협업강화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함께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가정법원과 함께 국민입장에서의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지원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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