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소송 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앞으로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양육비청구 소송 시 2차 폭력에 노출됐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가정법원에서 전국 5개(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가정법원장과 가족·청소년 정책 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혼 가족·위기 청소년·가정 폭력 피해여성 등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여가부와 가정법원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양육비소송과정에서 가정 폭력을 당해 이혼한 피해자의 주소 등이 가해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이 논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여가부가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해 상담·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립을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전국 단위로 확대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선 및 법원·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방안 모색 ▲여가부-법원 간 연계해 가족·청소년 상담 전문가 및 교육자료 공유 등도 추진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와 전국 5개 가정법원의 협업강화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함께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가정법원과 함께 국민입장에서의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지원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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