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했다.
그는 일괄적으로 0.5%로 인상할 경우 특허수수료는 현행 40억원에서 396억원, 차등부과 방안은 49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입찰방식 변경안은 특허수수료 가격입찰 방식을 부분 도입해 전체 평가 점수에서 30%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면 이를 점수화 해 반영한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특허수수료가 올라가고 면세점 특혜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독과점적인 면세점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면세점시장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를 참여제한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면세점시장의 50%, 30%를 차지하는 롯데와 신라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이런 방안이 이른 시간 내에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면세점시장의 경쟁력이 약화시킬 수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 점유율에 따라 면세점 심사 평가점수를 차등 감점하는 방안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그는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단점으로는 실질적으로 심사 결과에 감점이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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