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수료 10배↑…롯데·신라 입찰제한해야"

HDC신라면세점이 들어설 용산 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이 들어설 용산 아이파크몰.

원본보기 아이콘
"면세점 수수료 10배↑…롯데·신라 입찰제한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지금보다 10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롯데와 신라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제한해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했다.최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의 이익환수 문제와 관련해 특허수수료 인상이나 입찰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수수료는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대기업의 특허수수료를 10배 많은 0.5%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매출액 1조원 이상은 매출액의 1.0%, 5000억∼1조원은 0.75%, 5000억원 미만은 0.5%로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일괄적으로 0.5%로 인상할 경우 특허수수료는 현행 40억원에서 396억원, 차등부과 방안은 49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입찰방식 변경안은 특허수수료 가격입찰 방식을 부분 도입해 전체 평가 점수에서 30%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면 이를 점수화 해 반영한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특허수수료가 올라가고 면세점 특혜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세점 입찰 방식을 100% 특허수수료 가격입찰로 변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최소 요건을 준수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주는 방식이다. 이익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자본경쟁에 따라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고 가격입찰의 부담이 소비자나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독과점적인 면세점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면세점시장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를 참여제한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면세점시장의 50%, 30%를 차지하는 롯데와 신라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이런 방안이 이른 시간 내에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면세점시장의 경쟁력이 약화시킬 수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 점유율에 따라 면세점 심사 평가점수를 차등 감점하는 방안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그는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단점으로는 실질적으로 심사 결과에 감점이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