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내 거주 외국인 7만명, 지문정보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령 미비 등의 영향으로 국내 90일 이상 체류 등록 외국인 가운데 7만명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해도 지문정보 등을 통해 신원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감사원은 13일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109만1531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6만9295명의 경우 지문이 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10지 지문을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하지만 이전에 등록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문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무부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존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신청을 할 때 지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어야 했지만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도미비와 대리접수, 방문접수시 지문 누락 등이 벌어지면서 약 7만명에 가까운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문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을 받을 때 지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복수국적자가 국내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만 제공하고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제공하지 않아 33명에게 연금 5197만원이 부당 지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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