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송유관 상계관세 부과 않기로 결정"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하고 이를 지난 7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 상무부가 넥스틸과 세아제강에 내린 상계관세율은 각각 0.28%와 0.44%로 지난 3월의 예비판정(각 0.47%와 0.52%)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상계관세 조사를 받은 터키는 1.31~152.2%의 판정을 받았다.
미국은 1% 미만의 관세율에 대해서는 미소마진으로 간주하고 해당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진행된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조사에서 최종관세를 2.53~6.19%로 부과하기로 판정됐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이 6.19%, 세아제강이 2.53%, 기타 업체가 평균 4.36%의 최종관세를 부과받았다. 경쟁국인 터키는 6.66~22.95%를 최종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상계관세 조사의 미소마진 결과를 감안할 때 이번 조사에 따른 우리 철강업체의 대미 수출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10월 미국 철강업체 8개사가 한국과 터키산 송유관 강관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상부무에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산 송유관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해 지난 3월17일 미소마진으로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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