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과오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환급
행정착오로 과오납된 이행강제금 연말까지 확정, 내년 상반기 돌려준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산출돼 납부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환급해 준다.
건축법 위반 사항 중에서 기초공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대수선 공사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출 시 감산율을 적용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잘못 부과, 납부된 과오납금을 연말까지 확인, 내년 상반기에 납부자에게 돌려준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은 신축건축물 기준가격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증개축이나 대수선 등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추가로 가감산율을 곱해 산출한다. 즉, 증개축 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구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80~85%를, 대수선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의 20~35%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서초구에서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감산율을 반영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이 100% 적용됐다.
서초구는 과오납 환급액을 확정하고 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환급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개별 통지 후 과오납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정경택 주거개선과장은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무효나 취소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환급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착오로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산출한 금액을 징수했으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환급 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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