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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서 '차값'으로…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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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 세금 부담을 늘리고 경차 등은 부담을 낮추자는 것.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1일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자동차 가격 기준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밝힌 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은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4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13만원+(2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28만원+(3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68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25)에 따라 결정된다. 배기량 1000㏄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등은 세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쏘나타(기본 옵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현행보다 55.4% 낮아지고 메르세데스-벤츠 C200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경차인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 기준)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낮아진다. 초고가 수입차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차량 가격이 2억94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현행 119만6000원에서 678만원으로 껑충 뛰게 돼 있지만 한도인 200만원만 부과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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