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른바 '종북콘서트' 저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머리 위로 '화염 스프레이'를 뿌린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 등이 진행한 '북녘 어린이 돕기 토크 콘서트' 개최를 막고자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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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입구를 차단하던 경찰관 머리 위로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강 판사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스프레이에 불을 붙인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화염 분사 자체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민주사회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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