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의 한 주택 정비조합 상근이사 A씨는 다른 회사에서 주간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2010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조합사무실에서 상근한 것으로 해서 477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서울시는 A씨를 횡령으로, 해당 조합장은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다른 조합의 경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중형 차량을 리스하고 차량 유지비로 월 평균 170만~180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사 8명의 식사 비용으로 56만원, 명절 때 임원, 대의원, 협력사, 부동산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물 비용으로 900만원가량을 사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실태 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지난 3~7월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1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다.


지난해 1차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196건의 부조리를 적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추가로 28개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보면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이다.


1건은 수사의뢰했으며 5건에 대해서는 1억6500만원의 환수 조치를 했다. 그밖에 시정명령과 기관통보 등을 했다.


사례들을 보면, 동일한 공인회계사가 회계 기록과 감사 업무를 함께 수행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 인가, 임원 선출, 관리처분계획 총회 등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부담액을 공사비에 포함해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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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점검의 성과도 나타났다. 2013년 말 부조리가 드러난 홍은2재건축 조합의 경우 주민들 스스로 1년6개월간의 노력 끝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조합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 운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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