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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무기계약직 채용 규정 대폭 손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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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직원 자녀 채용’지적...농진청 개선 결과 이끌어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진청이 올 연말에, 무기계약직 채용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황주홍 의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0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 경 농진청이 무기계약직 채용 규정을 ‘전원 외부위원 심사’및 ‘전원 일괄 채용’의 내용을 담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8월, 농진청 직원 자녀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직계비속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농진청의 무기계약직은 현재 38명으로 통상 40:1의 경쟁률을 통해 공개채용 하는데, 농진청 소속 직원 자녀 5명을 무기직으로 채용해 근무시켰다며 채용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농진청은 올해 3월, 이미 관련 규정인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과거에는 무기계약직 채용에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과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때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를 14일 이상 하도록 개정했었다.

또 ‘내부위원으로 공정한 면접이 어려울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그러나 황 의원에 의해 또 다시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자, ‘조건’없이 면접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부서별 채용이 아닌 ‘일괄 채용’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농진청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철저한 채용 관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오해도 없는 객관적인 인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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