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 스위치 결함과 관련해 9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벌금 합의는 GM이 점화 스위치 결함을 최소 10년간 숨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GM은 2009년 파산 신청 당시 파산법원으로부터 얻어낸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정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GM은 늦어도 지난 2002년 당시부터 점화 스위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10년간 쉬쉬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04년부터 점화 스위치 결함 논란이 고객 등으로부터 제기됐는데도 GM은 이를 묵살해왔다.

GM은 지난해 초 점화 스위치 결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지난해 무려 3000만 대에 가까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을 했다. 점화 스위치 결함에 따른 사망자는 169명으로 조사됐다.


GM은 점화 스위치 결함과 관련해 별도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5억7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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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앞으로 3년간 정부가 부과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법무부가 조사 중인 사기와 은닉 등 혐의에 대한 기소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스위치 결함 문제와 연관된 GM 관계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메리 바라 GM CEO는 "스위치 결함에 따른 리콜과 같은 실수는 절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해왔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GM의 반응은 공평함이나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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