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법률서비스 오픈마켓 '로켓닷컴' 출범
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유롭게 만나는 공개된 장터역할
[아시아경제 박희준 위원]국내 최초의 법률서비스 오픈 마켓인 '로켓닷컴(www.lawket.com)'이 16일 출범했다. 로켓닷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유롭게 만나는 공개된 장터여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켓닷컴은 16일 이같이 밝히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주요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로켓닷컴 관계자는 "의뢰인은 언제나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고, 변호사는 항상 많은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장터가 생긴 것"이라면서 "의뢰인과 변호사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로켓닷컴에 회원 가입(무료)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15일 현재 약 20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로켓닷컴'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의뢰인은 회원 가입 후 의뢰하려는 사건 내용을 적어 넣어야 한다. 또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들은 이 사건 내용을 읽고, 사건 수임을 희망할 경우 본인의 세부 정보(변호사 경력, 유사 사건분야 승소율 등)와 희망 수임료, 소송계획 등을 적어 넣는다. 의뢰인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올린 세부 정보와 수임료를 검토한 다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한다. 이후 의뢰인과 변호사는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만나 쌍방이 공식 '사건 의뢰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가 이뤄진다.
로켓닷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합의할 경우 수임료를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쌍방이 약정한 수임료 전액을 이 통장에 예치한 후, 변호사 측이 소장 접수를 완료하고 변호사가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을 경우 예치된 수임료 전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장 접수 전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하면 100% 환불하고, 소장을 접수했지만 첫 변론 참석 이전에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수임료의 70%를 돌려주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환불시스템은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수임료를 임시로 위탁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라고 로켓닷컴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로켓닷컴은 안심통장계좌를 통해 이자나 수수료 등 일체의 수입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예치된 수임료 관리도 결제대행사에 맡기고 있다. 아울러 의뢰인과 변호사 쌍방이 협의하면 직접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를 위해 로켓닷컴은 최근 국내 1위 온라인 전자결제 대행사인 KG이니시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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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닷컴을 운영하는 ㈜로켓(Lawket)의 문주용 사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시장을 제대로 키우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거래비용이 절감 되는 등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의뢰인과 변호사 양측 모두가 윈-윈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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