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주식양도 요구 집단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S&T그룹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경영이 시험대에 올랐다.


S&T그룹은 2002년 이후 인수한 회사의 전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경영 실험을 해왔다. 비교적 강성인 기술직 노동조합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분쟁을 줄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 행위나 사규 위반으로 스톡옵션이 취소된 직원들이 최근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스톡옵션 실험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NT모티브 SNT모티브 close 증권정보 064960 KOSPI 현재가 35,000 전일대비 2,250 등락률 -6.04% 거래량 118,835 전일가 37,25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40여년 만에 싹 바뀐다…654억 원 들여 육군 특수부대 소총 전면 교체 [클릭 e종목]"SNT모티브, 성장 모멘텀에 배당으로 투자 매력도 부각…목표가↑" [클릭 e종목]"SNT모티브, 미국 투자 부각" 노조는 지난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주식양도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방산업체인 S&T모티브는 2009년 전 임직원 746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후 신규 사업의 성장과 고객 다변화 등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주가도 최근 1년간 2배 가까이 올랐다. 임직원 1인당 평균 1500만원씩 성과 보상이 돌아갔다.


1997년 국내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기계제조업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고위 경영진이나 연구개발(R&D) 인력들에게 주어진다.


문제는 불법행위나 사규 위반 등으로 스톡옵션이 취소된 300여명이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집회를 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스톡옵션이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사측의 행위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S&T모티브 관계자는 "18회에 달하는 불법쟁의나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직원들에게 어떻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겠냐"며 "스톡옵션이 직원들에게 좋은 성과보상 방법인 만큼 전 직원 스톡옵션이 자리를 잡으려면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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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스톡옵션 실험이 성공하기에는 아직까지 국내 노사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단계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강성 노조의 투쟁이 매년 반복되는 기계제조업 사업장에서 스톡옵션으로 당근책을 준다고 해서 분쟁이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제조업계 관계자도 "스톡옵션이 장기간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성과를 보상하는 유용한 방식이지만, 강성 노조원들의 기여도 평가가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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