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관계 거부의사에 멈추고 사과, 강간 아니다" 판결 논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원이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이 성관계 중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최모(26)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다 차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다음해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두 사람을 성폭행했다고 판단,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B씨에 대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모두 뒤엎고 A,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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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씨가 B씨로부터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4시간가량 모텔에 함께 있을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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