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연휴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동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에는 ▲ 정당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고(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으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또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거나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주고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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