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예비후보가 추석 때 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선관위, 추석 연휴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의례적 인사말은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동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실시하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에는 ▲ 정당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고(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으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또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거나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주고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