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하루 담배 1갑, 9억 아파트 만큼 세금 낸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하루 담배 1갑, 9억 아파트 만큼 세금 낸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담배를 하루에 1갑 피우면 1년간 121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금리 1.8% 정기예금 4억3700만원의 이자소득세, 시가 9억원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올해 2500원짜리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린 뒤 각종 세금·부담금의 변화를 계산해 공개했다.
흡연자가 하루에 담배 1갑을 피울 경우, 하루 3318원씩 1년에 총 121만1070원의 세금·부담금을 내게 된다. 4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이 붙는다.

이 같은 세금은 455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세(108만9871원)와 지방소득세(10만8987원)를 합한 금액 119만8858원과 비슷한 것이다. 또 시가 9억원(기준시가 6억8301만원) 주택의 재산세(100만9225원)와 교육세(20만1845원)를 합한 총세액 121만1070원과도 같다.

상가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 217만원을 받아야 12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4억3689만원을 금리 1.8%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에도 같은 세금을 납부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가장 힘들게 일하면서 흡연도 많이 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무소득 실업자, 정부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 등은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수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본소득자들과 비슷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세제가 극도로 불공평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