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담배를 하루에 1갑 피우면 1년간 121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금리 1.8% 정기예금 4억3700만원의 이자소득세, 시가 9억원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올해 2500원짜리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린 뒤 각종 세금·부담금의 변화를 계산해 공개했다.
이 같은 세금은 455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세(108만9871원)와 지방소득세(10만8987원)를 합한 금액 119만8858원과 비슷한 것이다. 또 시가 9억원(기준시가 6억8301만원) 주택의 재산세(100만9225원)와 교육세(20만1845원)를 합한 총세액 121만1070원과도 같다.
상가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 217만원을 받아야 12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4억3689만원을 금리 1.8%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에도 같은 세금을 납부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