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5년간 육아휴직 중 실업자 2만6755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근 5년간 2만6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도중 실업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 중에는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만6755명의 근로자가 이 기간 중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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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출산전후 여성 근로자의 경우 복직해도 30일 이내에는 근로가 보장된다.
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중에 근로자를 불법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 양립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성보호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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