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1회 조합장선거 1334명 입건, 847명 기소…스마트폰 사용 등 흑색선전 대폭 증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A 후보자는 지난 1월 조합장 출마가 유력한 현 조합장 B에게 불출마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합장 후보자 B는 지난 3월 조합원 2명의 집을 방문해 현금 20만원씩을 제공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후보자의 지지자 C는 지난 1월 심부름센터 직원을 이용해 경쟁후보의 차에 휴대폰을 몰래 집어넣는 방법으로 경쟁후보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미행·감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합원 D는 지난해 11~12월 인터넷 지역신문 기사에 당시 조합장이자 후보예정자인 E에 대해 취업비리 등에 대한 허위 댓글을 작성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품수수·불법댓글…조합장 당선자 15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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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26개 조합에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1일까지 총 1334명을 입건해 그 중 당선자 157명(구속 19명)을 포함해 847명을 기소(구속 81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56.1%)을 차지했다. 흑색선전사범 191명(14.3%), 사전선거운동 사범 169명(12.7%),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226명(16.9%)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억대의 금품 수수 등 금품선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을 비롯한 경찰·선관위의 유기적인 단속과 처벌로 과거에 비해 발생 건수 및 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스마트폰과 SNS 사용 급증에 따라 발생건수 및 점유율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53개의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 2009~2010년도와 비교할 때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감소(88.1%→56.1%)한 반면,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증가(2.6%→14.3%)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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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당선무효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자들에 대해 신속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운영 과정상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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