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차녀의 남편 이모(38)씨는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면 알지만 부모는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결혼을 꼭 한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 대표는 "분명한 것은 구속돼서 나오고 한 달 정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법원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선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에 약하게 되는 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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