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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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성직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제(54) 경기 의왕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월 출판기념회를 열어 무료로 자신의 책을 성직자들에게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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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김 의원이 자신의 정치 활동을 담은 책을 유권자인 성직자들에게 배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유죄로 판단, 그에게 벌금80만원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7명에게만 책을 보냈고, 책을 받은 이들이 종교활동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시장은 책을 자신의 실명으로 등기우편을 이용해 보냈다"며 "책을 보내는 행동이 공직선거법상 기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런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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