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시 익명 보장이 안된다'고 답한 사람은 40.3%에 달했다. 병사의 경우 이 같은 답을 한 사람이 45.5%로, 간부(30.5%)보다 훨씬 많았다.

'인권침해 신고시 익명 보장이 안된다'고 답한 사람은 40.3%에 달했다. 병사의 경우 이 같은 답을 한 사람이 45.5%로, 간부(30.5%)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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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부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인권침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병들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면에서 신고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10일 국방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신고시 익명 보장이 안된다'고 답한 사람은 40.3%에 달했다. 병사의 경우 이 같은 답을 한 사람이 45.5%로, 간부(30.5%)보다 훨씬 많았다.

설문조사는 작년 11월 27일부터 8일 동안 육군 31사단을 비롯한 육·해·공군 8개 부대 장병 12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에는 여군 164명도 포함됐다. 부대 내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간관계는 '병사 상호간'이라는 응답( 55.0%)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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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을 꼽은 사람이 31.1%로 가장 많았고 '구타 및 가혹행위'(28.6%)가 뒤를 이었다. 부대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79.0%에 달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빈번한 성추행 피해 유형으로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라는 답변이 11%를 차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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