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금연건물에도 가설건축물에 한정한 실외 흡연실을 추가할 수 있는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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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주광역시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금연구역확대에 따른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흡연문화정착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발의됐다.


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으로 흡연문화가 정착되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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