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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상파재송신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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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역 지상파 방송사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SO)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3일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방법원은 판결에서 ▲CPS 280원이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점 ▲방송의 공공성 ▲케이블의 재송출(전송) 비용에 대해 지상파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재송신에 대해 장기간 상호 묵인해 온 점 등을 들어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울산방송과 SBS는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BS가 요구한 280원이 방송의 공공성, 재송출비용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JCN울산방송에서 방송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을 들어 통상손해배상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그동안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해 온 가입자당 재송신 금액(CPS)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서울, 청주, 제주 등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22건(사업자 기준 56건)의 민형사 소송 뿐만 아니라 지상파재송신 협상(실시간 방송 및 VOD 등), 정부가 운영 중인 재송신협의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와 함께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한 '전송료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케이블의 재전송으로 지상파방송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되지만, JCN울산방송이 주장하는 광고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방송사의 재송신료 요구에 대해 재송신을 통해 난시청해소 및 광고수익 증대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이익에 기여해 왔다고 반박해왔다. 케이블방송협회는 법원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전송을 통한 지상파의 부당이득'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JCN울산방송 김기현 대표는 "재송신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상호 이익이 있고, 다수 국민의 시청권을 위해서도 필요함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은 민형사 소송으로 케이블을 마치 범법자인양 몰아 왔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계기로 재송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안정적인 방송시청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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