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제도와 방송재개명령권 등도 신설
방통위(위원장 최성준)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조정과 재정제도는 물론 방송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방송유지와 재개명령권을 신설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의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시청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방송유지·재개명령권도 만들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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