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항소심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아시아나 항공이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과 정비사, 공항서비스직 등 27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사협약에 통상임금 범위를 기본급·자격수당·청조보안수당·항공기술수당·교통보조비·근속수당·직무수당이라고 명시하면서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아시아나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더한 금액을 짝수달마다 상여금으로 주고 휴직이나 퇴직할 때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해 줬다.
AD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야간·연차휴가 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의 액수가 40% 이상 증가한다"며 "근로자 측 주장대로 회사가 11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