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불법 고객 차별" 방통위에 KT 신고…KT, "개인비리"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KT가 불법적으로 고객을 차별했다며 KT새노조와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KT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개인비리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3일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익 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공개한 바 있으나 KT의 고객 차별 행위고 계속되고 있어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에 KT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T새노조 등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해 1년 4개월동안 인터넷 요금을 특혜성 요금감면해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KT새노조 등은 "A사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요금 17억여원중 절반이 넘는 9억여원을 KT로부터 감면받았다"며 "이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KT는 "지난 5월경 이 사실을 인지해 현재 개인 비리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T새노조 등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감액이 계속되고 있다"며 "KT가 5월부터 불법 감액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것이라며 고위층 인사가 연루된 비위행위이거나 윤리경영실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해당 기업이 개통한 5400여건중 961건이 허위 개통한 것임을 인지하고 조치했으며 나머지 회선은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이어서 다량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새노조 등은 "KT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중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방송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제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T측은 "이번 사건은 개인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비위자가 본인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조직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이라며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단호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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