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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100만원 넘는 대학 입학금 막는 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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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학교 신입생에 부과되는 입학금과 취업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 등에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개선 등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입학금과 관련해 안 의원은 미국·중국 등에 비해 한국 대학의 입학금이 턱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수업료에 비해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경우에도 3% 수준에 그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최고 14%(한해 등록금 대비)에 이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외국어대의 경우 등록금은 711만7000원(1년)인데 입학금은 99만8000원인 상황이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이 각각 103만1000원, 102만4000원으로 입학금 100만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졸업유예제 역시 대학이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생 수는 모두 12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금액이 최소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가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강요하고,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발의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입학금의 경우, 입학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졸업유예제의 경우에는 졸업이수학점을 우시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졸업유예학생의 유무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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