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스트립 국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이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 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등 다양한 만기와 이에 따른 수익률이 형성돼 채권시장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이다.
스트립 채권은 국고채 만기별로 경쟁입찰 물량의 15% 이내에서 원금·이자 분리를 조건으로 발행된다. 비경쟁인수방식 발행이다.
기재부는 발행일 전 거래시장에서 국고채 수요를 미리 파악해 시장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는 입찰에 대비한 헤지 수단을 주기로 했다.
발행일 전 거래 시장은 거래소의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오는 12월부터 열린다.
김희천 기재부 국채과장은 "스트립 국채 거래가 활성화되면 단기 유동자금을 만기가 짧은 이자 분리채권으로 끌어들여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뢰성 있는 단기지표금리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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