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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생 왕따 주도한 담임교사 "투명인간 취급해라"…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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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왕따 주도한 담임교사. 사진=아시아경제DB

초등생 왕따 주도한 담임교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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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초등생의 따돌림을 주도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정기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학생 20여 명을 불러 "B양과 놀지마라.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양에게 "너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을 혼자 교실 맨 뒤에 2∼3주 동안 앉히고, B양이 화장실에 갈 때 학생들에게 감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행위가 교사의 교권행위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는 10살의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3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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