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초등생의 따돌림을 주도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정기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또 B양을 혼자 교실 맨 뒤에 2∼3주 동안 앉히고, B양이 화장실에 갈 때 학생들에게 감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행위가 교사의 교권행위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3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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