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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쏘나타 50만원 싸진다…연말까지 개소세 1.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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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는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 낮아지고, 녹용·로열젤리·향수는 현행 7%에서 4.9%로 2.1%포인트 인하된다. 쏘나타 2.0 스마트 모델의 경우 49만6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귀금속 등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가격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소세 인하로 그랜저 2.4 모던 모델은 지금은 194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이 가운데 58만2000원의 세금을 인하받게 된다. 싼타페 2.2 프리미엄 모델은 202만2000원 가운데 60만7000원의 세금이 준다. 아반떼 1.6 스마트 모델은 113만500원 중 34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대용량 가전제품의 평균세금 인하액을 보면, 냉장고는 22만2000원 중 6만7000원, TV는 29만9000원에서 9만원, 세탁기는 7만3000원에서 2만1000원, 에어컨은 4만1000원 중 1만2000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

개소세 인하와 기준가격 상향조정의 시행시기와 관련, 기재부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7일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6일 이전에 제조장을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된 물품 중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관할 세무서나 세관에 신고해 재고 보유사실을 확인받으면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 인하액만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판매는 전체 소매판매의 10.1%를 차지하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다"면서 "이번 개소세 인하로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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