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ㆍ인치 업무를 앞으로 검찰이 직접 맡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는다.
호송ㆍ인치는 피의자를 체포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보내거나 수감자를 검찰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찰 지휘권이 피의자 호송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 업무를 맡도록 했다. 경찰은 이는 법적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 반박했다.
2011년 말 검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때 검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호송ㆍ인치를 경찰이 수행하도록 명문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반발했고, 국무조정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해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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