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인정돼…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도 유죄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이번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8명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이인복 김소영 대법관 등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한명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은 결과다. 실제로 한만호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1심은 "한만호는 결국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고 피고인은 비겁한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보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무게를 실었다.
2심은 한명숙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한만호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한명숙과 '청주 한씨'로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명숙 의원은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지 2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상고심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관 13명 중 5명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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