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자료:산업연구원)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자료: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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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용직이 될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 종사가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14.9%를 기록했다.

2001년 4.6%를 기록했던 이 비율은 2009년 15.2%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12년 11.7%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제조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12.8%를 기록했다. 2009년 13.6%에서 2012년 10.5%로 감소했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근로자 임금은 제조업이 3.4%, 서비스업은 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서비스업은 상용직이 될 확률이 약 6.6% 감소한 반면에 제조업은 최저임금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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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강화, 근로계약 작성의 의무화, 최저임금 위반 업체의 처벌수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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