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비상시 지진 대피 활용 등 지진 대응력 제고
국민안전처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국가의 주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저조, 지진 발생 시 국가 기능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 지진안전성 정보를 제공, 유사시 대피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다.
마포구는 2013년에 구 종합청사, 지난 해 서교동·도화동 주민센터에 이어 올해 신수동과 용강동 주민센터 2개동이 추가돼 총 5곳이 지진안전성 표시를 획득했다.
마포구는 이번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지진안전성 표시 획득 주민센터를 대피지역으로 활용하는 등 구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구내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실시해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확대 시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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